나. 운행허가
(1) 의의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1항). 이는 필요적 인도명령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자동차
의 인도를 그 절차의 진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176조 2항 내지 4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2) 절차
운행허가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채무자일 것이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임의제출한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허가권자인 법원은 집행법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조)이
집행된 후 집행법원이 정해지기 전(즉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는 아직 집행법원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는 운행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17조
2항). 예컨대 운행의 기간(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시간(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장소(일정구역 범위 내 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물론 허용되고, 계속적인 운행의 허가뿐만 아니라 특정목적을 위한 단 1회의 운행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행허가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사건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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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자동차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신청인)
선 장
주 문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이 유
채무자(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가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한 자동차운행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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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운행허가 후에 채무자 등이 그 허가조건 등에 위반했다든지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원이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운행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다시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는바,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운행허가취소로 당연히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선박운행허가의 경우 운행허가종료시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규칙 101조
1항에 비추어 다시 인도명령을 발하는 것이 실무이다.
(3) 즉시항고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규 117조 3항).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15조 6항), 운행허가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점에서 선박에 대한 운행허가결정과는 다르다(민집 17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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